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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을 위한 새로운 결혼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민법 공포(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로 결혼법이 폐지된다. 1. 민법에는 여주인에 관한 조항이 무엇입니까? 민법에는 여주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법 해석(3)'에서도 '제3자' 관련 조항, 즉 '동거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재산배상에 합의한 배우자와 일방'이라는 조항도 삭제됐다. 당사자가 보상 또는 지불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약속을 어기고 보상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결혼 당사자가 결혼 침해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아내가 여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91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소송 당사자 중 무과실 ​​당사자의 배우자. 이 사법 해석은 아내가 제3자를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내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일부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내가 슬퍼 울고 있는데 그 분노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배우자 일방의 문제이고 기껏해야 제3자가 유인책일 뿐입니다.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가족의 구원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그녀에게 떠맡게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가야 하나요? 사건 관할의 일반 원칙은 '원고가 피고'로 한다. 즉,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가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는 경우 사건은 원고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의 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의 상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소송 제기 당시의 원고, 쌍방이 군인인 경우,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가 군 또는 연대급 이상에 위치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당사자가 구금되어 있거나 노동교양을 받고 있는 경우,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원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하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1년 이상 노동교양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수감되었거나 노동교양을 받은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많은 이혼은 여주인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도덕적인 문제로, 결혼 관계가 파탄되고 그 이유가 중혼인 경우에만 이혼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결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주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비난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