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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중재란 무엇인가

당사자 간 민사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기관. 국내중재기관과 국제중재기관으로 구분되며, 다시 국내중재기관과 국제 또는 지역중재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중재기관의 설립에 따라 국제중재기관은 영구중재기관, 임시중재기관, 전문중재기관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중재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영구 중재 기관. 영구 중재 기관에는 국제 또는 지역 기관, 국가 기관, 특정 산업에 부속된 전문 중재 기관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모두 중재 문제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기관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재 수행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임시 중재 기관. 양 당사자가 임명한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 재판소입니다. 사건이 처리된 후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3) 특정 산업에 부속된 전문 중재 기관. 우리나라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는 기관중재이며, 상설중재기관은 중재위원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재기구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해상중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베이징에 위치해 있다. 심천특별경제구역에는 중재위원회 심천분원이 있고, 상하이에는 중재위원회 상해분원이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와 그 지부는 통합된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