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대한 연금 보험 지급 기준
지방행정구역 내에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민간기업 및 개인상공가의 소유자 및 직원으로서 남성은 60세 미만, 여성은 50세 미만이어야 한다. ,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리세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및 기타 비임금근로자를 위한 기초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통일기초연금보험제도에 따라 시행됩니다. 지역별로 지난해 현지 근로자 평균연봉의 60~300까지 지급 수준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개인경제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지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비율은 일반적으로 18 정도이며, 이는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에서 결정합니다. 이 중 개인공상가는 자신이 선택한 8개 지급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공상가가 납부한다. 연금보험은 월별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분기별, 반기별, 연간별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 시기는 누적 환산 가능하다.
2. 개인 경제 종사자 및 기타 비임금 소득자는 개인 지급액의 11%를 기준으로 개인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로 누적 가입기간이 15년이 되면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기업 근로자와 동일하다. 누적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계좌에 예치한 금액을 모두 일괄 반환하며,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공상업 등록지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금관리기관에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