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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이 공안기관에 필기록을 제공한 후 진술을 다시 바꾸는 것은 범죄인가

우선, 진술을 바꾸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우리는 진술을 중시해야 하지만,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진술을 얻는 동시에, 관련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하며,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진술에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먼저 그 한계로 나타나야 한다 자백은 그의 심리활동에 의해 결정되고, 사람의 심리활동은 항상 외부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변한다. 진술의 한계는 또한 실제 불확실성에 나타난다. 우리는 사리사욕을 피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백은 진실성과 거짓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P > 우리나라는 증거를 매우 중시하는 나라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우리나라 형법 서술에는 원래 고소인의 진술이 있을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반대로, 원래의 고발자가 없는 진술하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증거에 대한 중시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