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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6조 최신 조항

1. 제19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사기죄를 범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한다.

(1)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2)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척하는 행위.

2. 전항에서 언급한 소위 악의적 초과인출은 카드 소유자가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 또는 기간 내에 초과인출을 하고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드 발급 은행에서 전화를 겁니다.

3. 신용카드를 훔쳐서 절도죄에 사용한 자는 본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