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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며칠 안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P > 1. 항소권과 기한 이해 < P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잘못이나 불공정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기한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이 기한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P > 2, 항소기한 확정 < P >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곳의' 15 일' 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 것이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 심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P > 셋째, 항소자료 준비 < P > 당사자는 항소를 결정한 후 상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통상 청원서, 1 심 판결서, 관련 증거 등을 포함한다. 상소장은 항소 요청과 이유를 명확히 열거하여 1 심 판결의 오류나 부적절한 점을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항소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P > 4, 항소신청 제출 < P > 항소자료를 준비한 후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항소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는 자료 문제로 인해 항소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료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P > 5, 2 심 처리 < P > 상소 신청 제출 후 상급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해 2 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다. 당사자는 2 심 결과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2 심 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 < P > 요약하자면 < P >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는 상고 자료를 준비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심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고 2 심 결과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 P > 제 164 조 규정: < P >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 P >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