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에서 이자를 공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자공제세란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때 주택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세전공제 항목으로 공제하고, 공제 후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Jintou 편집장이 이자 소개를 소개합니다. 세금 공제의 의미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상업은행이나 주택공적기금을 이용하여 개인 주택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첫 번째 주택대출 이자 비용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대출 이자가 발생한 연도에 매월 1,000위안이 공제되며, 공제 기간은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모기지 이자 공제
부부 합의에 따라 두 당사자 중 한 쪽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 연도 내에 구체적인 공제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처음으로 받은 주택대출의 경우, 대출이자비용은 결혼 후 구입한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구매자가 공제기준을 100% 공제하거나, 배우자가 구입한 주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기준의 50%로 공제 가능하며, 납세연도 내에는 구체적인 공제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