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기준
국가 보상 요청,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최저 생활 보장 혜택 요청, 연금, 구호 자금 요청, 위자료, 위자료, 법적 지원 요청, 노동 보수, 시민권 및 용감한 행위로 인한 이익 지불 요청 정의의 이름으로.
1. '법률구조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변호사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합니다.
2. 사회보험 혜택이나 최저생활보장 혜택을 요청합니다.
3. 연금 및 구호 자금을 요청합니다.
4. 위자료, 양육비 또는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5. 근로보수 지급 요청.
6.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권과 이익을 주장합니다.
7. 의료사고, 교통사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해 보상 사례.
8. 가정폭력, 학대, 중혼 등으로 인한 이혼 및 상해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사건
9.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은 이후나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10. 공소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사건이 심리기소된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1. 사소사건의 검찰과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이 인민법원에서 수리된 날부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2. 검사가 공소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구호기관은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3.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조사하지 않고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2. 법률구조센터는 다음과 같은 법률구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신청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소송 사건. 다른 사람들의.
2.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소송 사건.
3. 신청인이 소송에 관한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없고, 증거를 조사, 수집할 수 없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
5.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는 간단하며 일반적으로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법적 구제가 완료된 경우.
7. 신청자가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8. 기타 관할 당국 및 법률구조센터의 승인을 받은 사건은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입니다.
3. 나열된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가 없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청 법에 따른 국가 보상
(2)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사회 지원 요청
(3) 연금 요청
(4 ) 위자료, 자녀 양육비, 부양비 지불 요청,
(5) 노동 관계 확인 또는 노동 보수 지급 요청,
(6) 다음과 같은 결정 요청 시민이 민사행위무능력자이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경우
(7) 업무상 부상, 교통사고, 식품 및 의약품 안전사고, 의료사고에 대한 개인 상해 보상 요청
(8) 환경 오염 및 생태 훼손에 대한 보상 요청,
( 9)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
법적근거:
'법률구조 규정'
제10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음 사항에 대한 대리를 요구하는 국민 변호사가 없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국가 보상 요청
(2)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 대우
(3) 연금 및 구호 자금 지급 요청
(4)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및 양육비 지급 요청 지원,
(5) 노동 보수 지급 요청,
(6) 정의를 위한 용감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시민권과 이익을 주장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사항 이외의 법률구조사항에 대하여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시민은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구조기관에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