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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기피사유에 관한 법률 조항

공무원기피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친인척이나 친구를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정기관이 취하는 선제적 제한조치를 말한다. 회피제도는 친족회피를 중심으로 조직적 제한과 의식적인 임명 및 공무회피를 통해 친족이 같은 부서, 같은 기관에 모일 가능성을 줄이거나 없애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정하고 부패의 발생을 방지합니다. 친족관계는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기간 회피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인사관리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위해 공무원 기피제도를 확립하고, 친족모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무원의 내부 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며, 공직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깨끗한 정부. 우리나라의 공무원 기피에는 크게 임명에 의한 기피, 지리에 의한 기피, 공직에 의한 기피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공무원법 제68조는 공직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직무회피는 직업회피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법적 가족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특정 직위를 맡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부부관계, 직계혈연, 3대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공직자간 근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리더의 직위 또는 직접적인 상하위 관계에 있는 직위는 리더 직위를 보유한 기관 중 하나에서 조직, 인사, 징계 감사, 감독, 감사 및 재무 업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리적 또는 업무 성격으로 인해 취업 회피를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성급 이상 공무원 부서에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