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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제대군인은 누구인가?

법률적 분석: 농촌지역 퇴역군인은 1954년 10월 31일 의무복무제도 시행 이전에 입대한 사람들을 말한다. 1954년 10월 31일 의무복무제 실시 전의 농민적군. 동북항일연합군,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해산유격대, 팔로군, 신4군, 인민해방군 나중에 군대에서 농촌으로의 동원 해제가 승인되고 다른 우대 연금 및 연금을받지 못한 군대, 중국인민 지원군 등.

법적근거: "농촌으로 귀농하는 제대군 및 기타 제대군에 대한 생계비 기준 인상 및 항일열사 추모시설 유지에 관한 고시" 민원부(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는 계획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민정국, 재정국, 신장 생산건설군 민정국, 재정국: 동의를 얻어 우리는 국무원에서 항일전쟁에 참전하여 귀농한 참전군인 등 농촌의 제대군인들의 생활곤란을 해결하고 항일전쟁의 순교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에 응합니다. 추모시설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지역의 제대군인에 대한 정규적, 양적 생활수당의 수준을 높인다. 2. 항일전쟁 희생자 추모시설을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