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 시행 세부사항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관할구역의 대기환경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대기오염을 예방, 통제하고 대기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 경제건설부서는 동급 인민정부가 제시한 대기환경 보호 요구에 따라 자체 생산건설 계획에 대기오염 방지 작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부서를 구성하고 구현을 구성합니다. 제4조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기업은 생산 건설 계획과 기술 전환 계획에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업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업 유관부서는 기업의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5조 건설프로젝트의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에 필요한 자금, 자재, 장비는 본 프로젝트와 조화되어야 한다. 제2장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제6조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생산 또는 사용되기 전에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은 반드시 환경영향을 승인한 환경보호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를 보고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 오염 방지 및 제어 시설의 처리 효과가 설계 표준을 충족합니다.
(2) 다음 조건에 대한 규칙 및 규정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의 관리가 건전합니다.
(3) )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에 대한 관련 기술 정보가 완전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검수검사를 통과해야만 해당 건설사업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기관은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대기오염 방지 통제 시설에 대한 관리, 정기 유지보수, 갱신을 강화하여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8조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단위는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소의 환경보호 부서에 '오염물질 배출 신고 등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및 등록 후,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및 농도를 크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심한 경우에는 변경 15일 전에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신고 및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내에 새로운 "오염 배출 신고 등록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제9조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환경보호 부서에 신고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보호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그렇게 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0조 기한 내에 처리 명령을 받은 오염배출 단위는 정기적으로 환경보호 부서에 처리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환경 보호 부서는 기한이 있는 처리 대상 단위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고, 기한이 있는 처리를 완료한 프로젝트를 검사 및 승인하며 승인 결과를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수준. 제11조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은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오염 물질 배출 시간, 장소, 종류, 배출된 오염 물질의 양, 경제적 손실, 인명 피해 등에 대해 현지 환경 보호 부서에 예비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확인된 후 원인, 과정, 위험, 조치, 처리 결과, 남은 문제 및 예방 조치 등에 대한 자세한 서면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12조 환경보호부서와 기타 감독관리부서의 감독관리인원은 관할권 내의 오염물질 배출단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증명서를 제시하거나 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환경 보호 부서의 감독 및 관리 직원이 보유한 검사 증명서는 성, 시급 이상 인민 법원 환경 보호 부서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제13조 환경 보호 부서와 기타 감독 관리 부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를 받는 단위에 다음 정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오염 물질 배출 상태
(2) 오염물질 처리 시설의 운영, 운영 및 관리,
(3) 모니터링 장비 및 장비의 모델, 사양 및 교정 상태,
(4) 사용됨 분석 방법 모니터링 및 기록 모니터링
(5) 시간 제한적 치료 시행
(6) 사고 상황 및 관련 기록
(7) 관련 생산 공정 및 원자재 사용에 대한 오염 정보
(8) 대기 오염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기타 정보 및 정보.
제3장 연기 오염 방지 및 통제 제14조 국무원 유관 주관부문은 국가가 규정한 보일러 연기 배출 기준에 따라 보일러 제품 중 보일러 초기 배출의 연기 농도 및 연기 흑도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품질 기준.
새로운 보일러 제품이 확정되기 전에 초기 배출 연기 농도, 연기 흑도 표준 및 테스트 데이터를 성 또는 시급 이상 인민 정부 환경 보호 부서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일러 제품 명판이나 설명서에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초기 연기 농도 및 연기 흑도 기준을 표시해야 합니다.
본 조 1항에 명시된 연기 농도 및 연기 흑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보일러는 제조, 판매 또는 수입될 수 없습니다. 제15조 새로 건설된 산업용 가마와 새로 설치된 보일러는 공식적으로 생산 또는 사용되기 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및 지방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신축 산업지구, 신축 주거지역, 도시의 노후 도시 지역에는 열병합 공급을 실시해야 하며, 열병합 공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앙 난방을 실시해야 합니다. 열, 전력 및 중앙 난방 시설은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건설 및 납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