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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의 법적 성격

매매계약이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적 특성에는 상호성, 보상, 관련성, 양 당사자의 구속력, 자발성, 상업성, 실체성, 민사 법적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매매계약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성: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재산이나 권리와 이익을 교환하여 이익의 상호성을 달성합니다. 2. 보상: 판매 계약은 유료 계약입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해당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상대성: 매매계약은 두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인 권리와 의무입니다. 4. 양 당사자의 구속력: 판매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양 당사자는 합의된 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 자발성: 판매 계약은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서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6. 상업: 판매 계약은 상업 활동에서 일반적인 계약 유형입니다. 7. 실질성: 판매 계약을 이행하려면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8. 민사법률관계: 매매계약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며, 법률에 의거 민사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계약 내용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매계약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내용의 일부가 불법인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불법일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매매계약은 사적 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법적 도구로서 상호성, 보상성, 상대성, 쌍방의 구속력, 자발성, 상업성, 실체성, 민사법률관계 등의 특성을 갖는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규정, 공직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42조 5장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률 및 행정의 강제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국익과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경영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