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대학생협회 정관

대학생협회 정관

학생회 헌장 예시

설명

1. 청년동맹위원회가 공포한 'x대학연합회 운영헌장(안)'에 따름 x 연월 x 및 학교 청년동맹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모델 헌장을 제정합니다.

2. 이 모델 헌장은 학생회가 헌장을 공식화하고 협회의 행동을 표준화하는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학생회는 헌장을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 본 모델 헌장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4. 학생회가 제정한 규약은 학교청소년연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된 규약에 따라 학교연맹위원회가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협회 명칭(영문 번역 및 약어 포함)

(학생회의 명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 및 규정 학생회의 명칭은 그 성격에 부합하고 그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3조: 협회의 목적(꼭 명시해야 함) : 헌법, 법령, 규정 및 학교연맹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한다.)

제4조 본 동아리는 Ⅹ대학생회의 회원이다. Ⅹ대학당위원회 선전부, Ⅹ대학청년동맹위원회 및 학생회에 대한 감독관리, 지도부대의 지도(구체적인 지도부서를 명시해야 함)

장 2 사업 범위

제5조 협회의 활동 범위(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1) *********

(2) *********

(3) *********

( )**** **** *

제3장 회원

제6조 본 학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x 공식 대학생 자격;

(2) 협회 정관의 인정

( )**********

제7조 회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

( )가 발급됩니다. 학회 운영 기관에 의해 회원 카드.

제8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협회를 선출하고,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

(2) 참가 협회 활동

(3) 협회 서비스 확보에 대한 우선권,

(4) 협회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 )************

제9조 회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의무:

(1) 사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사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합니다.

(4) 언론 회비 지불을 요구합니다.

(5) 학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p>

( ) **********

제10조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원 탈퇴 시 회비 정산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협회 집행기관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4장 조직구조와 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제12조 본회의 최고기관은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총회(또는 회원 총회) 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장 제정 및 수정,

(2) 행정부 선출 및 해임 협회 단체

(3) 학회 집행 기관의 심의 업무 보고 및 재정 보고

(4) 종료 결정

( ) ************

( )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회의)는 회원(또는 회원대표)의 2/3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회원(또는 회원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의) 담당합니다.

제14조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는 1년 동안 개최된다.

제15조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의 집행기관이 다음을 주재한다. 회기 중에 조직을 구성합니다. 협회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 총회(또는 회원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6조 사회 집행 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또는 회원 총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회원 회의(또는 회원 대표 회의) 소집을 준비합니다.

(3) 회원 회의(또는 회원 대표 회의)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4) 회원 모집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5) 학회 산하 다양한 부서의 주요 지도자 임명을 결정합니다.

(6) 사회의 다양한 조직의 업무;

(7) )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 )************

( )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7조 본 협회의 회장(회장), 부회장(부회장) 및 부서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을 지지하고, 원칙 및 정책,

(2) 학생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열정,

(3) 평균 이상의 학업 성적,

(4) 대학 시절 학교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 ) ************

제18조 협회 회장(회장) 및 부회장(부회장) ) 및 각 부서장의 임기는 1년이다. 본 동아리의 회장은 다른 학생 동아리의 주요 책임자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학회 회장(또는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집행 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회원 총회(또는 회원 총회) 및 학회 집행 기관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3) 회원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 ) **** *******

제20조 부통령(부통령)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을 조직 및 실행합니다.

(2) 다양한 지부 기관,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 ) ***********

( ) 기타 일상 업무 처리에 있어 대통령(대통령)을 보좌한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21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금

(3) 승인된 활동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 >

( )************

( )기타 법적 소득.

제22조 본 회는 학교청년연맹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제23조 본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원들에게 배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협회는 재무정보가 적법하고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25조 본 회에는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있다. 금융인력이 변경되면 인수인계인력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26조 본 학회의 자산관리는 Ⅹ대학이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회)와 학교청년연맹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특별자금,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에는 학교 연맹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는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제27조 클럽은 임기를 변경하거나 클럽 리더를 변경하기 전에 학교청년연맹위원회가 주최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8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 또는 유용될 수 없습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절차

제29조. 정관 개정 절차는 학교청년위원회, 학교학생회, 총학생회가 정한다. 제안은 협회의 집행기관 또는 회원이 10명 미만인 협회에서 회원이 공동으로 제출하여 협회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30조 본회의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후 7일 이내에 학교청년연맹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7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31조 목적 달성, 해산,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협회가 해산되어야 하는 경우, 학회의 집행기관이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한다.

제32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총회의 의결, 승인을 거쳐 지도부에 보고되어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본 회가 종료되기 전에 청소년동맹위원회 직속으로 청산기구를 설치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그 후처리를 처리하여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34조 협회는 학교청년연맹위원회의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친 후 종료된다.

제35조 협회 탈퇴 후 남은 재산은 청년동맹위원회의 감독 하에 x대학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부칙

제36조 본 정관은 *월*일 *년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37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총회 집행기관에 있다.

제38조 본 정관은 본교 청년동맹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