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학원도 할 수 있나요?
과외학원도 할 수 있다. "쌍감소" 정책이 착지한 후에도 초중고생들은 여전히 보충수업을 계속할 수 있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보충수업도 계속 개설할 수 있고, 교육선생님들도 여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전제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충수업을 시작할 수 없다.
우선 학생의 휴일과 공휴일, 한여름방학 시간을 뺏어서는 안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이 학교가 끝난 뒤에야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을 시작할 수 없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더 쉬워지고 더 즐거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보충 수업 종료 시간은 오후 20 시 30 분보다 늦으면 안 되고, 온라인 인터넷 수업 시간도 21 시보다 늦으면 안 된다. 시간이 너무 길면 당연히 개교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도 보충 수업을 계속할 수 있고,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을 갖고 비영리 기관에 속해야 하며, 상장융자를 할 수 없고, 비학과 교육기관이 관련 교육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조건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이 강의하는 내용도 엄격한 규범을 갖고 있으며, 과외교육과정도 허용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사진수색 문제' 등 좋지 않은 방법을 제공할 수 없어 학생 자신의 적극성을 보장하고 공부에 더 잘 투입할 수 있다.
비학과 학원비 규정은 16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비학과 학원에 대한 명확한 유료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16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한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은 30 분 이상이며, 교육기관은 3 개월 이상 유료해서는 안 된다. 교육기관의 유료난을 타격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