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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점유세율

농지점유세율은 고정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1인당 경작면적과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경작지 점유 세율은 현, 자치현, 구가 없는 직할구를 기준으로 하며, 1인당 경작지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4가지 고정 수준이 있습니다.

1. 1인당 경작지가 1무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평방미터당 가격이 10위안에서 50위안 사이입니다.

2. 1인당 경작지가 1무를 초과하고 2무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평방미터당 가격은 8~40위안입니다.

3. 1인당 경작지가 2에이커를 초과하고 3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평방미터당 가격은 6~30위안입니다.

4. 1인당 경작지가 3에이커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평방미터당 가격이 5위안~25위안입니다. 농지점유세율은 적용세액과 과세 대상 간의 비율을 말하며,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자 농지점유세 제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