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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검사 상품이 취소됐나요?

2008년 멜라민 사태 이후 국가에서는 무검사 제품을 폐지해 무검사 표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까닭에 '향후 후속 조치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제품 검사 면제가 중지됩니다."(국가 품질 검사 감독서 [2010] 제478호 전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품질 및 기술 감독국: 검사 면제 작업은 2008년에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원래 검사 면제 제품은 더 이상 면제 자격을 누리지 못하며 대부분의 기업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으며 검사 면제로 인쇄된 제품 패키지를 처리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무검사 표시를 계속 표시하고 부적절한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생산, 경영 질서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 면제가 중단된 후 관련 후속 작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명시합니다. 1. 유효 기간 내에 원 생산 기업을 감독하여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검사 면제 표시가 인쇄된 포장을 취급하십시오. 올해 말까지 예정된 54종 무검사 제품의 마지막 배치 제조업체에 대해 모든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포장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적시에 이를 교체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검사 면제 표시가 있는 포장재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무검사표지판 불법사용을 엄격히 단속한다. 무검사 표시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무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포장에 무검사 표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각급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품 품질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릅니다. 3. 불법 홍보 활동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합니다. 원래 검사가 면제된 제품에 대해 관련 생산 및 사업 단위가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각급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는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협력하여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에 따라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합니다. 이로써 통지가 제공됩니다. 2010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