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국가발명특허 우선심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발명특허 우선심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발명특허에 대한 우선권 심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당사자가 우선권 심사를 신청하고, 국가특허청이 신청서를 수리한 후 우선권 심사 요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45일 이내에 1차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급하고 1년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특허 우선심사에 관한 행정조치" 제9조: 국가특허청은 우선심사 청구를 수리 및 검토한 후 즉시 우선심사 청구인에게 재심의견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10조 국가특허청이 우선심사 실시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일로부터 다음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1) 발명특허 출원은 첫 번째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사건은 1년 이내에 종료됩니다.

(2)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됩니다.

(3 ) 특허 재심사 사건은 7개월 이내에 종결됩니다. 사건은 5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4) 발명 및 실용신안 무효 사건은 5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디자인 특허 무효 사건은 4개월 안에 끝났다.

제11조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은 가능한 한 빨리 답변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발명특허 심사의견 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회신 기한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에 대한 심사의견 통지서에 대한 회신 기한은 15일이다. 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