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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는 환자인가, 범죄자인가?

마약 중독자는 환자이자 범죄자이다. 마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마약중독자는 범법자이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그들도 환자다. 주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스스로 중독을 끊도록 권장합니다. 자발적으로 마약 재활 치료를 받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공안 기관은 원래의 마약 남용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약물 남용의 위험성:

1. 약물 남용은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약물 남용은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과 신진 대사를 파괴하고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돌연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 약물 남용은 성격을 왜곡하고 미래를 파괴합니다. 마약중독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마약중독자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자존감을 상실하며, 정상적인 생활, 공부, 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며 향락에만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태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책임감을 잃고 뻔뻔하며 친척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약과 돈만 인식합니다. 그리고 종종 담배를 피울 때마다 극도로 후회하고, 극도로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며, 두렵고 의심스럽고, 심지어 자살이나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3. 약물 남용은 자해, 자해, 자살 및 기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약물 중독은 사람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고, 정신과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며, 심지어 자해, 자해, 자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4. 약물 남용은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마약 재활에 관한 규정' 제9조

국가는 마약 중독자가 스스로 중독을 끊을 것을 권장합니다. 마약중독자는 스스로 약물치료 의료기관에 가서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마약 재활 치료를 받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공안 기관은 원래의 마약 남용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마약치료에 관한 규정' 제10조

마약치료의료기관은 자발적 마약중독자 또는 그 보호자와 자발적 마약치료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마약치료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약물치료방법, 약물치료기간, 약물치료에 관한 개인정보 약물중독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 및 규정, 약물치료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등을 명시하고, 약물치료의 효능 및 위험성 등을 명시한다. 약물치료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