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이주 인구 결혼 및 출산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주주민 혼인 및 출산증명서' 신청 규정
1.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모든 국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인구증명서'(이하 '결혼출산증명서'라 한다)
(1) 호적 등록이 위치한 현(시)의 행정 구역을 떠나는 경우(현급 이상의 구역을 떠나는 경우 "결혼 및 출산 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는 각 정부가 결정합니다) 실제 상황에 근거한 성, 자치구, 직할시)
(2) 30일 이상 다른 곳에서 거주할 계획
( 3) 18~49세
(4) 사업, 사업 및 기타 활동에 참여(친척 방문, 친구 방문, 치료, 학교 교육, 출장 등 제외).
2. '결혼 및 출산 증명서'는 현급 가족계획 행정 부서 또는 향(진)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이하 발급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유동인구의 세대등록이 있는 곳. "결혼 및 출산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이민자 결혼 및 출산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증빙 자료를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나의 "주민 신분증";
(2) 마을(주민)위원회 또는 근무하는 단위에서 발행한 결혼 및 출산 증명서
(3) 최근 두 장- 모자 없이 인치 전체 얼굴 사진.
아동을 출산한 경우에는 수술실 또는 가족계획부서에서 발행한 피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예정에 없던 출산을 한 경우에는 피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 시행;
신청자 및 관련 증명서 자료를 받은 후 발급 기관은 증명서 자료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즉시 "결혼 및 출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유동인구를 위한 기술 서비스
현재 거주지는 유동인구에게 등록된 인구와 동일한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계획을 실천하는 가임기 이주여성은 국가에서 정하는 기본사항에 대한 가족계획 기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 거주지는 유동인구의 가족계획 업무를 지역의 정기적인 관리 및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고, 등록인구와 동일한 홍보, 서비스,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가족계획관리 서비스는 가임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현재 거주지에서는 가족계획 및 출산건강관리에 관한 홍보, 상담, 기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미혼 이민자에게 상응하는 가족 계획 홍보,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