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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 에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인상하는데, 최신 산업재해보험배상기준은 무엇입니까?

광둥 () 의 최신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배상기준 < P > 광둥 () 은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수당을 조정하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 P > 1 급 ~ 4 급 장애 수당 조정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 1 급 ~ 4 급 장애 근로자 1 인당 월 445 원, 42 원, 395 원, 37 원 추가. < P > 위 정액에 따라 조정된 1 급 ~ 4 급 산업재해인원으로, 장애수당이 여전히 3776 원/월보다 낮은 경우 3776 원/월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P >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받는 1 ~ 4 급 산업재해인원으로, 승인된 장애수당이 여전히 3776 원/월보다 낮은 경우, 처음 즐기는 달부터 3776 원/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P > 부양친족 보조금도 조정되고, 광동에서는 부양친족 보조금 조정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이 한 달에 19 위안을 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공영 노동자 배우자 또는 고아나 고아에 속할 경우 1 인당 월 25 위안을 더 지급한다. < P > 공영 근로자의 배우자에 속하고 고독한 노인인 경우 한 사람당 한 달에 31 위안을 더 지급한다. < P > 부양친족연금 조정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위 정액에 따라 지급기준이 해당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으며 해당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액으로 조정된다. < P > 처음으로 부양친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부양친족연금은 해당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지급해야 하며, 처음 즐기는 달부터 해당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청해의 최신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배상기준 < P > 청해는' 산업재해보험 대우 조정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정 기준은 월별로 장애수당 1 ~ 6 급을 받는 산업재해 근로자로, 1 인당 월 224 위안이 늘어난다. < P > 매달 공망직자가 친족 부양연금을 받는 인원으로 한 사람당 매달 1 위안을 늘린다. < P > 조정 후 실제 수령은 1 인당 월 1148 원 이하이며 1 인당 월 1148 원으로 조정한다. < P > 청해에 따르면 조정 범위는 월별로 장애수당 1 ~ 6 급을 받는 업무상 근로자와 월별로 공망근로자의 부양가족 보조금을 받는 인원이다. < P > 는 이미 퇴직 수속을 처리하여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금을 받는 산업재해인원으로, 장애수당 대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천진의 최신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배상기준 < P > 천진은 장애수당을 받는 1 급에서 4 급까지 산업재해직자를 누리고, 장애등급에 따라 1 급장애 19 원, 2 급장애 18 원, 3 급장애 17 원, 4 급장애 16 원을 각각 증액한다. < P > 퇴직공상인원 보조금, 1 급에서 4 급까지 상해퇴직업무인력은 각각 6 원, 5 원, 4 원, 3 원 증가했다. < P > 공망직자는 친족연금을 공양하고, 배우자는 한 달에 7 위안, 다른 공양친족은 한 달에 53 위안 증가한다. < P > 이를 바탕으로 천진은 재직 및 퇴직한 산업재해인원에 대해 장애 등급에 따라 각각 1 급 3874 원, 2 급 376 원, 3 급 3537 원, 4 급 3369 원을 설정했다. < P > 공양친족 보조금 지급에도 최소 하한선, 즉 배우자 1631 원, 기타 공양친족 1222 원을 설정했다.

1-4 급 산업재해근로자와 공망직공양친은 조정 재발급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산시 () 의 최신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배상기준 < P > 섬서성 () 도 산업재해보험 대우기준 조정, 장애수당 방면, 1 ~ 4 급 장애직공은 매달 각각 125 원, 118 원, 111 원, 14 원을 늘린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 P > 증가 후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장애 수당이 3371.75 원 미만인 3371.75 원으로 증가했다. < P > 5 급 장애인 근로자는 한 달에 97 원, 6 급 장애인 근로자는 한 달에 83 원 증가했다. < P > 증가 후 5 ~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장애 수당이 2717.5 원 미만으로 2717.5 원으로 증가했다. < P > 산시 () 는 또한 수십 년 전 귀향을 처리한 월 () 당 원래 직장에서 장애연금비를 받는 농민교체공이 노동장애로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월보조금은 2453 원으로 조정되었다. < P > 노동으로 불구가 된 대부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월연금은 227 원으로 조정됐다. < P > 공망직자가 친족연금을 공양하는 방면에서 산시 () 는 이미 매달 친족연금을 받은 인원이 현재 처우 기준을 누리고 있는 기초에서 지난달 1 인당 조정이 56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 P > 생활관리비 방면에서 연간 전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생활이 전혀 자립할 수 없는 월 3265.4 원, 생활이 대부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월 2612.3 원, 생활부분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월 1959.2 원. < P > 대우지급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원래 생활관리비가 올해 조정 기준보다 높았으며, 높은 기준에 따라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