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생벌금은 어느 해에 취소가 시작되었습니까
조회법에 따르면 초생벌금, 즉 사회부양비가 221 년 8 월 2 일에 취소되고 이 결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뒤 221 년 9 월 9 일에 시행됐다. 그 전까지 초생벌금은 중국 가족계획 정책의 일부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 조정, 초과로 나타났다 초생벌금은 중국 가족계획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처벌을 통해 규정된 출산량을 초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 년대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쳤다. 규정에 따르면,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녀 출산을 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은 당사자가 있는 시의 통계부서에서 발표한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연간 1 인당 순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