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운영자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9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식품 안전 표준 표준 식품에 대해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소득, 불법적으로 생산, 경영한 식품, 도구, 장비, 원자재 및 기타 물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85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생산, 경영한 경우, 불법 생산 판매한 식품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해당 식품의 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상황이 심각할 경우 물품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가 취소됩니다. 법적 객관성:
[형법 규정] 제143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엄중한 상황이 있는 자는 3년 이상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이며, 벌금도 병과하며, 결과가 특히 중대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1)"(공동자[2008] 제36호) 제19조 [사건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형법 제143조)]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합니다.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 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박테리아를 포함합니다. 본 조에서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은 성급 이상 위생 행정 부서가 정한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기준에 관한 부칙(Ⅰ)" 공통자[2017] 제12호 III. 제소 및 기소기준(Ⅰ)' 해당 :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형법 제143조)]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판매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1) 식품에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동물용 약품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가축 , 가금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동물, 검사 및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 수산동물 및 그 육류 및 육류가공품 (3)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 식품 (4) 유아용 식품의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식품 안전 기준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타 상황 . 식품의 가공, 판매,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식품첨가물을 기준 또는 범위를 넘어서 남용한 자는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중대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건은 기소되어야 한다. 식용농산물을 재배, 사육, 판매, 운송,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첨가물,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을 허용한도 또는 범위를 넘어서 남용하여 심각한 식품사고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자 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품 매개 질병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기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파해석(2013년) 제12호(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576차 회의에서 발행) 2013년 4월 28일, 2013년 4월 28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5월 28일), 2013년 5월 4일부터 시행) 식품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1조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43조 "중대한 식중독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로 본다. : (1) 표준 한도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수의학 약물 잔류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2)) 가축, 가금류, 짐승, 수생 동물, 육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검사 및 검역에 실패하여 생산된 육류 제품 (3) 질병 예방 및 통제 등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에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 육류 제품 (5)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타 상황. 제2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경미한 장애 또는 중등도의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을 주어 전반적인 기능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심각한 식중독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한 경우 (5) 기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상황. 제3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43조에 규정된 “기타 엄중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1) 생산 또는 판매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만 위안 생산판매액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으로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양이 많거나 장기간 생산판매한 금액 생산판매액이 10만위안이고, 그 금액이 10만위안 초과 20만위안 미만인 경우 유아식품에 속한다. (4) 생산판매액이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미만이고, 1년 이내에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경우. (5) 기타 심각한 상황. 제4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43조에 규정된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2) ) 3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 중등도 장애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야기한 경우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10명 이상에게 경미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 5명 이상에게 경미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능 장애 (4) 30명 이상의 사람에게 심각한 식중독 또는 기타 심각한 식품 매개 질병을 유발한 경우. (5) 기타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5조 이 해석 제2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성 또는 유해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144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독성 또는 유해식품의 생산, 판매는 형법 제144조에서 규정한 “기타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생산 또는 판매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고 50만 위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생산 또는 판매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고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유독하거나 유해한 식품의 양이 많거나 생산 및 판매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생산, 판매 금액이 10만 위안인 경우 그 금액이 10만 위안 초과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4) 생산, 판매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년 이내에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범죄행위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독성이 높거나 함량이 높은 독성, 유해한 비식품원료.
제15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통해 건강식품이나 기타 식품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광고죄로 처벌한다. 형법의. 제16조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동시에 유기죄를 구성합니다. 식품감독업무상 과실죄, 형사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죄, 물품검사상 편애죄, 동식물검역상 편애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자 위조품, 조잡한 상품의 생산, 판매, 기타 직무유기 범죄는 무거운 형벌 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직원의 직권 남용 또는 직무 유기는 식품 감독 직무 유기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전항에서 규정한 기타 직무 유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범죄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식품안전 감독관리 책임을 맡은 국가기관의 직원이 타인과 공모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돕도록 하여 직무유기범죄, 식품안전위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그는 유죄 판결과 처벌에 대한 더 높은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7조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 유독하거나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 판매금액의 2배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법으로. 제18조 이 해석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법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엄격히 정지하고 면제한다. 범죄 사실, 정황, 회개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보호관찰 조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할 수 있으나 동시에 금지명령을 내려 식품의 생산, 판매 및 관련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습기간 동안의 활동. 제19조 단위가 이 해석에서 규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 이 해석에서 규정한 유죄판결 및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제20조 다음 물질은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로 식별됩니다. (1)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식품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첨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 (2) "잠재적 오염; 국무원 관련 부문이 공포한 '불법 첨가 비식품 물질 목록'과 '건강 식품에 불법 첨가 가능한 물질 목록'의 물질 (3) 농약, 동물용 약품 및 기타 독성 유해 물질 (4) 기타 인체건강에 유해한 물질. 제21조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독성이 있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 당국은 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와 협력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전문가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법에 따라 설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