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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어떤 유형의 사건에 속하나요?

법적 주체:

중재기관은 당사자 간 민사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행정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재위원회 간에는 제휴가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재법' 제9조에서는 중재가 하나의 최종 결정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정을 취소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다시 체결한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법 제10조는 중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시, 기타 구로 구분된 시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구역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중재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한 시 인민정부 유관부서와 상회가 통일적으로 설치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