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임금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이주 근로자는 임금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현지 노동 감독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2. 지역 중재 위원회에 불만 사항 노동 중재 신청
3. 중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이주노동자는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 또는 합의에 도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에 실패하거나,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조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 사항과 관련된 증거가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