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급여 계산 방법
연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전년도 도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나의 지수화된 월평균 보험료) 급여)/2× 지급기간×1. (참고: 나의 지수화된 월평균 기여금은 전년도 재직 직원의 월평균 임금 × 나의 평균 기여지수입니다.)
2. 개인계좌 연금수급자계좌 저축금액 ¼ 지급개월수(50세 195개월, 55세 170개월, 60세 139개월).
3. 기초연금 = (퇴직 당시 도내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 월급에 10명의 연동평균 기여월급을 더한 금액)/2 × 개인 지급연도) × 1.
4. 개인계좌연금 = 퇴직시 개인계좌 저축금액/나의 퇴직연령에 해당하는 개월수. 1998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임시 연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 시 전년도 도 평균 연봉(도 평균 연봉은 매년 오르고 있고, 연금도 해마다 오르고 있다. 따라서 늦게 은퇴할수록 연금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