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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계약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보관계약의 사법적 해석은 단순 보관계약이다. 본 계약은 해당 물건을 예치자에게 맡기고 최종적으로 예치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보관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은 보관 대상의 보관과 보관 비용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888조 보관계약은 보관인이 보관인이 인도한 물건을 보관하고 돌려주는 계약이다. .

예치인이 쇼핑, 식사, 숙박, 기타 활동을 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가서 해당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래 습관.

제889조 예탁자는 약정에 따라 보관인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양측이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가 무료로 간주됩니다. .

제890조 보관계약은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보관물을 인도할 때 성립한다.

제891조: 예금자가 예치금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때 보관인은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다른 거래 습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2조 보관인은 보관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나 방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나 예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보관장소나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893조: 예치인이 인도한 기탁물에 결함이 있거나 예치물의 성질에 따라 특별한 보관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치자는 해당 상황을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관인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예치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관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보관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보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였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책을 강구합니다.

제894조 관리인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보관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보관하게 하여 보관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95조 관리인은 당사자들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치재산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6조 제3자가 예치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에 따라 예치재산에 대해 보전, 집행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예치재산을 반환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예금자.

제3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예치재산의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이를 예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7조: 보관기간 중 관리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보관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관리인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무상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98조 예금인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을 예치한 경우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예치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인이 이를 인수하거나 봉인하여야 한다. , 분실된 후 관리인이 일반 물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899조: 예탁자는 언제든지 예치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보관 기간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보관인은 보관 기간이 합의된 경우 언제든지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사전에 회수하도록 요청합니다.

제900조: 보관기간이 만료되거나 예탁자가 예치재산을 미리 회수한 경우 관리인은 원래의 재산과 그 이자를 예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901 관리인이 통화를 보관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 및 수량의 통화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체 가능 항목을 보관하는 경우 합의된 것과 동일한 유형, 품질 및 수량의 항목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902조: 유급보관계약에서는 예탁자는 약정기간 내에 보관인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지불 기간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본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불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903조 예치인이 약정한 관리비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예치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