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명 특허 승인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상황에 따라 요청서, 설명, 청구서를 준비하고 일부 요약 및 도면을 추가합니다. 출원서류는 인터넷, 창구, 우편 등을 통해 특허청 또는 특허청 산하 지방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승인 통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신청 번호와 신청 날짜를 결정합니다. 약 2주 후에 합격 조건이 있을 경우 서류 거절 통지가 발송됩니다.
3. 사전심사 및 공개 : 사전심사 후 약 1개월 후에 사전심사 고시가 발행되며,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고됩니다.
4. 신청이 실체심사에 들어갑니다. 발명특허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다음 각호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언제든지.
5. 실질적인 검토를 입력합니다.
발명특허 승인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관련 부서에서 발명특허를 검토하고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발급합니다. 발명특허는 예비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실체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심사에 합격하면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36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출원일 이전의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
발명특허 신청이 외국에 제출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해당 목적을 위해 해당 국가에서 검색한 정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서 또는 심사결과 정보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