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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도 매일 일해야 하나요?

시간제 고용 계약은 일반적인 노동 계약 관계와 크게 다릅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무시간의 차이이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68조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에는 시간제근로자가 매일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루 근무시간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명시하는 근로시간은 동일 고용주의 누적 근로시간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파트타임 직원은 매일 하나 이상의 고용주에게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