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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저작권, 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법적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로고는 디자인일 뿐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작품이 완성된 후에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저작권 신청 없이는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증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로고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신청은 저작권청에 속하고 상표는 상표청에서 관리하며 동시에 서로 다른 두 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과 상표는 동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2. 다른 권리 소유권

이 로고의 디자이너와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디자이너에게 로고 디자인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탁 저작물로서 상표의 저작권 소유권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동의한 경우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만 귀속되는 것입니다. 상표 소유자에게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3. 다양한 보호 기간

예술 작품으로서 로고의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50년입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이며, 저작자가 사망할 때까지 50년입니다. 사망. 향후 50년 중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상표는 무기한 갱신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로고를 장기간 보유하고 싶다면 상표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의 보호기간은 무제한이지만, 상표는 10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4.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는 식별과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고의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기업의 실체와 브랜드 문화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로고는 주로 각 웹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픽 기호로, 웹사이트 또는 웹사이트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저작권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법적 권리를 나타냅니다. 법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문학, 예술, 과학 작품. 저술, 음악, 예술, 과학 창작물 등 원본 작품을 보호합니다. 상표는 운영자의 브랜드나 서비스를 다른 운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는 데 사용되며 기업의 무형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