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의 요양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한 후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면 휴직기간인 휴직 및 급여기간이 결정된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기간 동안 고용주는 원래 급여에 따라 지급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의 휴식 시간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한 의료기관의 서면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및 현지 규정에 따르면 유급 업무상 정지 기간, 즉 입원, 퇴원 등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퇴원 요양은 근로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에 따른 업무상 부상 재활 기관은 휴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노동부의 "산재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급여 기간 분류 목록"에 따라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구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정한 휴직 및 급여기간의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된다.
업무상 부상을 인정하는 시간은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는 단위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또는 진단 또는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 업무 관련 상해 인정 신청서를 관할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산재 근로자, 그 가까운 친척, 노동 조합 단체는 산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가 소재한 조정 지역의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 산업 재해 결정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 또는 직업병 진단 또는 확인 날짜를 적용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및 현지 규정에 따른 유급 업무상 상해 정지 기간은 업무를 중단하는 기간입니다. 입원을 포함한 업무 관련 부상의 치료 및 퇴원 후 요양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업무 관련 근로자가 서명한 서비스 계약과 함께 의료기관이 발급한 요양 증명서에 따라 요양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 노동부의 "부상자 직원에 대한 정직 및 급여 기간 분류 목록"에 따라 직원의 부상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부상 재활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