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년 장쑤 임금 지급 규정 전체 텍스트
장쑤 성 임금 지급 조례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근로자의 노동 보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의 임금 지급 행위를 규범화하고 고용주의 임금 지급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및 관련 법률, < P >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 기업, 자영업자, 민영비기업단위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 P >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노동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는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공무원과 공무원 관리를 참고한 인원의 임금 지급 및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 P >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과 노동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임금 수준 거시조절 지도 정책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용인 단위는 정부 임금 분배의 거시적 규제 지침 정책의 요구에 따라 노동 시장 가격과 본 단위의 경제효과를 결합하여 본 단위의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P > 고용인 단위는 정상적인 임금 성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본 단위의 경제효과 성장 상황, 현지 정부가 발표한 임금 지도선, 임금지도 가격, 본 지역,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 P > 제 4 조 임금 분배는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원칙에 따라 동등한 임금을 실시해야 한다. 임금 지불은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제때에 화폐 형식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 P >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이하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 는 본 행정구역 내 임금 지급 행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사, 경제무역, 건설, 공상관리, 인민은행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임금 지급 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 P > 노조, 부인연합 등 조직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 < P > 제 2 장은 일반적으로 < P > 제 6 조 고용인 단위 (자영업자 제외) 가 임금 분배, 임금 지급 등에 대해 법에 따라 규제제도를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제도를 제정하려면 본 부서의 직공 대표대회 (직공 대회) 또는 노동조합 조직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때에 본 단위에 공포하여 본 부서의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 대표 대회 (직원 대회) 또는 노조 조직이 제기한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고용 단위는 응당 채택해야 한다. < P > 제 7 조 임금 분배 제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P > (1) 각 직위의 임금 분배 방법 < P > (2) 정상 임금 증가 분배 방법 < P > (3) 보너스 분배 방법 < P > (4) 수당, 보조금 분배 방법
제 8 조 지급 제도는
(1) 지급 항목, 기준, 형식
(2) 지급 주기 및 일자
(3) 초과 근무 지급 계산 기준
(4)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P > 제 9 조 고용인 단위와 직원 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조정 수준과 조정 부분의 분배 방법 등에 대해 단체 계약이나 임금 특별 단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체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P > 제 1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서 해당 직위에 해당하는 임금분배 및 지급방법 등을 약속해야 하며, 쌍방의 약속은 본 단위의 임금분배와 지급제도, 단체계약 또는 임금별 단체계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1 조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 쿼터 또는 성과급 기준을 결정, 조정 또는 조정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확정되고 조정된 노동 정액은 본 부서가 같은 직위의 9% 이상을 법정 근무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제 12 조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임금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임금기준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그 중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현지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1) 수습기간 중 < P > (2) 고용주가 부분 임금을 선불하고 부분 지급한다 고용주가 당월의 일부 임금을 공제한 < P > (4) 는 고용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고용인은 노동계약의 약속과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의 규정에 따라 임금에서 배상비를 공제해야 하는 < P > (5) 고용주가 생산경영난으로 임금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고용주가 본 단위 노조나 직공 대표와 협의한 후 임금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 P > 전항 (3) 항에 규정된 경우, 고용인 단위에서 근로자의 월 임금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그 달에 지급해야 할 임금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 항에 규정된 경우, 고용인과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후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P > 현지 최저 임금 기준은 지방 인민 정부가 발표 한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지구 설정 시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2 년마다 적어도 한 번 조정한다. < P > 노동계약 이행지는 고용인 소재지의 현지 최저임금과 일치하지 않으며 현지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제 13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실제로 노동의무를 이행한 날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지급 주기는 최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 P > (1) 월,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고, 지급 주기는 월, 주, 일, 시간별로 < P > (2)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평가 주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부분 임금을 선불해야 한다 결제주기가 한 달이 넘으면 고용인 단위는 매월 임금 < P > (5) 건설시공업체가 근로자와 협상한 후 일괄 지급을 실시해야 하며, 매월 부분 임금을 선불하고, 반년마다 적어도 한 번 결산하고, 이듬해 1 월 상순 이전에 전년도 임금 잔액을 결산하고 지급해야 한다. < P > 제 14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날짜를 약정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규정한 날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지급일은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이 발생할 경우 그 이전 근무일에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 P > 제 15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 임금을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실물 유가증권 등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지정된 장소, 장소에서 소비하도록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소비 방식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6 조 고용인 단위는 은행과 대신 지급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임금전용 계좌를 설치하고, 본 단위 임금 지급 전에 근로자 임금 전액을 임금 전용 계좌에 포함시켜 은행이 합의한 시간 내에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 < P > 제 17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응발항목과 금액, 실발액, 지급일, 지급주기, 법에 따라 항목과 금액, 수령자 이름 등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 P > 고용인 단위는 노동출석제도를 세우고, 근로자의 출석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매월 근로자와 체크하고, 근로자가 서명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 출석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 P > 용인 단위는 임금 지급 기록 및 근로자 출석 기록을 위조, 변경, 은닉, 파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8 조 용인 단위는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본인의 임금 목록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제로 획득한 임금과 임금 목록 및 고용인의 임금 지급 기록은 일치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조회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9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관계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 P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고용 단위는 전체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P > 제 3 장 특별규정 < P > 제 2 조 고용주가 근로자 초과근무를 배정하고, < P > (1) 근무일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인 임금보다 15% 이상 지급되지 않는 임금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2) 휴일에 노동을 하면 6 개를 더 할 수 없다. < P > 전 단락 (1) 항, (3) 항의 초과근무 지급 주기는 초과근무 당일부터 최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항목 (b) 의 초과 근무 지급 주기는 초과 근무 일로부터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노동 계약 이행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노동 계약의 나머지 시간 내에 지급해야 한다. < P > 제 21 조는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근로자가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인이 법정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배정하고, 본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본인의 법정근무시간 계산단가의 15%, 2%, 3% 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22 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 실시를 승인한 근로자는 종합계산주기 내 총 근무시간이 총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해 근무시간 연장으로 간주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 제 2 조 제 1 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 제 2 조 제 1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23 조는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근로자는 법정 공휴일에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 제 2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 P > 제 24 조 여성의 날, 청년절 등 국가는 일부 시민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고용주가 근로자 휴식을 마련하고 명절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절과 휴일이 같은 날, 고용인 단위가 노동자를 배정하여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본 조례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 P > 제 25 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의 비준으로 비정규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본 조례 제 2 조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 P > 제 26 조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P > (1) 사휴가 기간 중 < P > (2)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 P > (3) 근로자 본인의 이유로 노동계약을 중단한 것이다. < P > 제 27 조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노동을 중단하고 국가가 규정한 의료기간 내에 고용인은 임금분배제도의 규정과 노동계약, 단체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를 지급해야 한다. < P > 병가 임금, 질병 구제비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의 8% 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P > 제 28 조 법에 따라 갑류 전염병으로 분류되거나 갑류 전염병 통제 조치를 취하는 의심 환자나 그 밀접접촉자, 격리 관찰을 통해 환자나 의심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격리 관찰 기간 동안 용인 단위는 노동자와 함께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29 조 근로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법정 공휴일과 연휴가, 탐친휴가, 혼상휴가, 만혼만육휴가, 피임수술휴가, 여직원 임신기 산전 검사, 출산휴가, 수유기 내 수유시간, 남자 간호휴가, 산업재해 근로자 휴업기간 등 기간 동안 고용인은 근로자와 함께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회활동에 참여해 근무시간을 차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와 함께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1) 선거권 행사 또는 피선거권 < P > (2) 인대대표, 정협위원은 법에 따라 직무 수행 < P > (3) 당선 대표 정부, 당파, 노조, 청년단, 여성연합 등에서 열린 회의 참석 < P > (4) 인민법원 배심원 < P > (5) 모범 근로자, 선진노동자 대회 < P > (6) 기층노조 비전문직 직원이 직무 수행 < P > (7) < P > 제 31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 사유로 휴업, 단종, 휴업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한 임금 지급 주기 동안 근로자와 함께 정상 노동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임금 지급 주기가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따라 쌍방이 새로 약속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가 노동자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현지 최저 임금보다 8% 이상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P > 제 32 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 제 27 조,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8% 에 따라 근로자의 병가 임금, 질병 구제비,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 P > 제 3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보석예심, 선고 통제, 집행유예 적용, 가석방, 가석방집행 기간 동안 노동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원래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의 약속과 본 단위의 규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34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일자리를 변동시켜 임금 수준을 낮추고,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지만, 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일자리에 불합리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5 조 다음 금액을 제외하고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P > (1)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