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배분 계획에 대한 감독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1. 정상적인 상황: '회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이익배분계획은 주주총회에서 승인, 결정됩니다. 제46조: 이익분배계획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감독위원회 결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평가는 가능합니다.
2. 특별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승인하거나 회사 정관에서 감독위원회가 이익 비배분 계획에 서명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한책임회사에서는 투자자가 감독위원회를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외국에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