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 37 조
1,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하고,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열등한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2, 경작지 건설 가마, 무덤 건설 또는 무단으로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토양 채취 등을 금지한다.
3,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 P > 비농건설을 위한 토지는
1, 기업은 향진 기업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진행하고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 * * * 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비준한 경우는 제외한다.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향진기업일 뿐, 다른 성질의 기업은 될 수 없다.
2,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는 기업 토지;
3, 기업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4, 기업 파산, 합병 및 기타 상황. < P > 요약하면, 현재 집단토지의 사용권은 어떤 방식으로 양도하든 농업건설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집단토지를 징수 절차를 통해 국유지의' 변성' 을 완성하고 국유지의 유동 절차를 통해 거래유통을 진행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토지관리법' 제 37 조 < P > 비농업 건설은 토지를 절약하고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열등한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 P >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토양 채취 등을 무단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 P >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 P > 제 41 조 < P > 미확정 사용권을 개발하는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황탄은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종사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개발단위나 개인에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다. < P > 제 43 조 < P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설을 진행하고,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 * * * 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비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 P > 제 59 조 < P > 향진기업, 향촌 공공 * * * 시설, 공익사업, 농촌 촌민주택 등 향촌 건설은 마을과 읍진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개발, 보조건설에 따라야 한다. 건설용지는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 연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본법 제 44 조, 제 6 조, 제 61 조,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제 63 조 < P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심 및 농촌 계획은 산업, 상업 및 기타 운영 목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에 따라 등록 된 집단 운영 건설 토지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양도, 임대 등을 통해 단위 또는 개인에게 넘겨 줄 수 있으며 토지 경계, 면적, 착공 기간 및 사용 기간을 명시하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