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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답변

민사변론서는 민사피고인이나 피항소인이 자신이 판단한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원고나 항소인이 제기한 소송이나 항소에 대해 답변 및 반박하는 서면 변론서이다. 다음은 민방위 성명서의 샘플 템플릿입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답변 샘플 템플릿 1

답변

답변자:

인민병원

주소: 7번 , 시지로드

인민병원에 상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의견을 제출합니다.

1. 피청구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 피청구인은 1998년 6월 10일 제2 건설 및 설치 엔지니어링 회사와 구두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제2 건설 및 설치 엔지니어링 회사는 피청구인의 고전압 계량기 캐비닛 중 하나를 해체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고압계측기 캐비닛 해체는 제2건설설치엔지니어링사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피청구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었다.

2. 제2의 건설 및 설치 엔지니어링 회사는 먼저, 우리나라 법률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라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범위. 당사자는 당사자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부상은 계약의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제2건설설치엔지니어링사에 위탁한 고압계측기 캐비닛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작업절차 위반이 있었고, 전기기사의 정당한 주의가 행사되지 않았다.

3. 피신청인은 상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 피청구인은 건설설치엔지니어링 2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 계약을 통해 고위험의 원천이 건설설치엔지니어링 2회사에 적법하게 이전된 상태이다.

건설설치엔지니어링 2회사가 위험한 작업의 대상이 되어 작업 중 부상을 입게 된 것은 건설설치엔지니어링 2회사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직원에게 유해한 행위가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인민병원은 피고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귀하의 병원은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 중급인민법원

피신청인: 인민병원

민사 답변 샘플 템플릿 2

피신청인 Tian Xheng, 남성, 62세, 한 국적, xx성 xx현 출신, xx시 건설 회사 직원, 시 건설 관리국 화원로 xx번에 거주.

Tian Xin과 Tian Xlan이 Tian gt;lt;Heng을 지원 및 재산권 분쟁으로 고소한 경우, 변호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이사를 했고 30년 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고인 Tian Xxin과 Tian은 Xlan과 나는 형제 자매입니다. Tianxx 삼촌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20xx년 음력 4월 3일에 부모님은 Tianxx 삼촌과 합의하여 Tianxx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아들, 입양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양아버지 티안XX와 함께 살았다.

20xx년 팀에서 벽돌공으로 일했어요

양부 Tianxx에게는 딸이 있지만 이미 결혼하여 타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양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신을 돌볼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의 친딸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원고는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친부모는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도 없고, 부양의무 이행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

이제 제가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0xx에 살기 위해 xx시로 돌아온 이유도 직장이 xx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xx시로 돌아왔을 때,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친부모 집에서 일시적으로 살았습니다. 원고가 이사했다는 고소장과 달랐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xx로 돌아왔습니다. 도시에는 친부모,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xx년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았고, 양부모님 집에서의 생활도 훨씬 덜 힘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원고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확립된 입양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생활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xx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2. 고소장에 적힌 내용: 피고 Tian Xheng은 20xx년 Nanhe Street 13번지에 있는 개인 주택을 팔고 올해 4월 17일 부모님 집 마당에 집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집 판매 수익금은 156,000위안(약 1억 6천만원)으로 피고가 직접 소유했습니다.

인민 법원에 156,000 위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돈의 일부를 기부한 부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형제 자매가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20xx년에 직장과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친부모님과 이사한 이후 xx번가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 집.

친부모님 집의 빈 농가를 이웃들이 계속해서 침해하자 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저와 협상을 하다가 1981년에 빈 농가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해에 집을 지을 때 고용주는 xx번가 xx번지에 있는 집을 팔아서 얻은 돈 외에 벽돌과 석회도 주었습니다.

물론 제 형제자매들도 몇 가지 일을 도와줬는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4월 17일 시 건설관리국에서는 고속도로 확장을 위해 우리 집을 철거해야 했고, 내 집 가격을 15,60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보상금은 전적으로 내 개인 재산입니다. 재산 증명서 소유자는 내 이름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원고가 고소장에서 이것이 가족 전체의 공동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원고님도 제가 집을 지을 때 왕씨를 도와주셨고, 그의 임금 반환 요구는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므로 합의에 동의합니다.

요약하자면, 피청구인은 우리나라의 입양법 제23조 제2항에서 입양아동과 친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설립 및 제거.

이제 나는 Tianxx 삼촌과 법적 입양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 친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친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친부모님께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바램일 뿐 의무는 아니다.

철거 대가로 시 건설청에서 나에게 보상한 156,000위안은 나의 개인의 법적 재산이며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위 사실을 고려하여 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간청합니다.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고,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여 본인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xx시 xx구 인민법원

첨부: 1. 이 변론 사본 2부.

2 친부 Tian xbo와 친모 Li xx의 증언을 통해 피청구인이 입양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생부모는 이 도시 xxx구 xx번 마을에 살고 있다.

3. XX번가의 재산 증명서 사본.

민사 답변 샘플 템플릿 3

답변자 이름:

주소:

법적 대리인:

직위 :

위임 대리인: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응답자 __당사를 계약분쟁으로 고소하는 경우의 변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고소장 기재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모금자금을 지급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저희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원고 __와 그 남편 __은 당사 산하 __의 소유주이며 수년간 __ 업계에 종사해 왔습니다.

원고 __이 연월일에 회사에 모금금을 지급하기 전, 회사에 등록된 이름은 __이었으며, __은(는) 2009년 3월까지 __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2009년 5월 11일 __원고의 무역어음으로 __운영비 2,140위안을 상쇄하였고, 같은 해 9월 9일 원고는 당사에 자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자금 조달 당시 우리 회사는 4,000위안을 반환했습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사는 원고에게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1,860위안의 모금비와 600위안의 부스 비용만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귀하의 법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당사의 적법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인민법원

피고인: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