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약물 치료 담당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사회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해독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사회 해독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첫째, 해독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종합 평가를 거쳐 해독이 상당한 결과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며, 둘째, 신체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해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 셋째, 지역사회 해독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반복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설득, 상황이 심각하다. 넷째,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등의 이유로 커뮤니티 디톡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이다.
1. 약물해독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과가 상당하다
공동체 해독은 보통 1~2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다. 해독 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해독 담당자에 대한 행동 수행, 신체 상태, 심리적 상태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약물 해독이 상당한 결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 즉 해독 담당자가 성공적으로 약물 중독을 포기하고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지역사회 해독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합니다.
2. 신체 건강 상태가 지속적인 약물 해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독 과정에서 일부 약물 중독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 상태 악화. 이때, 의학적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약물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역사회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한다. 이는 마약 중독자의 신체 건강을 고려한 조치이자 인도주의 정신의 발현이기도 하다.
3. 관리규정 위반 및 심각한 상황
지역사회 해독 중 해독담당자는 정기적인 보고, 재활활동 참여 등 일련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소변검사를 받습니다. 마약중독자가 이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교육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약물 치료의 심각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약물 중독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4. 다른 이유로 약물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마약 중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체포되었거나 법률 등에 따라 형을 선고받는다. 이러한 경우 지역사회 해독 프로그램도 종료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마약중독자의 경우, 관련 부서는 그들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마약 치료나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역사회 약물 해독 담당자가 위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사회 약물 해독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마약중독자의 실태, 마약치료의 실효성, 사회에 미치는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져야 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해독 프로그램을 종료한 사람들에 대해 관련 부서는 후속 조치와 지원을 잘 수행하여 그들이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양호한 해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통제법"
제38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마약 사용 중독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강제 격리를 결정하여 약물 치료를 실시합니다.
(1) 지역사회 약물 치료를 거부합니다.
(2) ) 지역사회 해독 중 약물을 흡연하거나 주입하는 행위,
(3) 지역사회 해독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4)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입하는 행위 지역사회 해독 또는 강제 격리 해독을 거친 후 다시 약물.
마약 중독이 심각하고 지역사회 해독을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공안 기관은 강제 격리 및 해독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방지법'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의무적인 분리 약물 치료 기간은 2년이다.
의무격리 및 해독 1년 후, 진단 및 평가 결과 해독상태가 양호한 마약중독자에 대하여 강제격리 및 해독시설에서는 강제격리 및 해독의 조기 종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강제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해독기간 만료 전, 진단·평가 후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마약중독자에 대해 의무격리·해독센터에서는 의무격리·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무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