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41조 전문
법적 주체:
노동법 제4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일 한도는 1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36시간을 초과합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46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3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에 동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안한 경우 본 법 제40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한다. (4) 사용자는 본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한다. 고용주가 노동계약에서 약정한 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하지 않는 한 노동계약을 갱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갱신을 제외하고는 본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노동계약이 종료됩니다. 법률 (6) 본 법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