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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공제 기준

급여세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세 공제 기준이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0입니다. ;

2. 급여 범위가 8,000위안을 포함하여 5,000~8,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입니다.

3 급여 범위가 8,000위안인 경우. -17,000위안(17,000위안 포함),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10입니다.

4. 급여 범위가 30,000위안을 포함하여 17,000~3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20입니다.

5. 급여 범위가 40,000위안을 포함하여 30,000~4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25입니다.

6. 60,000위안을 포함하여 40,000~60,000위안의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0입니다.

7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45입니다.

개인소득세 납부액 = 과세소득 × 적용세율 - 간편공제번호

과세소득 = 3개 보험, 1개 주택기금을 공제한 월소득 - 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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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주소가 없지만 중국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납세자, 중국에 주소를 두고 중국 외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생활 수준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추가 공제가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조세 및 행정법"

제62조:

납세자가 다음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원천징수 및 송금, 징수 및 송금세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세무 당국에 다음을 명령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할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12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기한 내 납부 명령과 더불어 체납세액의 0.05%를 체납일로부터 매일 연체금으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