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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변호사를 위한 무료 상담 핫라인

노동쟁의가 있을 경우, 인사사회보장제도 국가통일상담서비스 전용번호는 12333이다. 12333은 주로 인사사회보장정책 사업상담, 대정부 업무에 사용된다. 공개, 불만 사항 보고, 사회보장 계좌 조회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12333 서비스 번호를 개설했으며, 그 중 80개 이상의 도시에 컨설팅 서비스 기관이 설립됐다.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측이 스스로 협상합니다. 협상을 통한 양측의 화해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물론, 협상을 통한 해결은 양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후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 또는 중재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정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사용자가 소재한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절차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쌍방이 조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 위원회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계약 이행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직접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중재 절차. 조정 후에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이 지방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절차는 필수적이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즉, 당사자 중 한 쪽이 중재를 신청하고 사건 수락 조건을 충족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중재 위원회가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 먼저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적 절차가 포함된 노동쟁의 사건은 인민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법원 재판 절차.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지방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3조는 사실과 법적, 공정하고 시의적절하며 집중적인 조정 원칙은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4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사용자와 교섭하여 화해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28조 당사자는 계약분쟁을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화해,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외관계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협의에 따라 중국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합의가 무효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중재 판정 및 조정 문서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