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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리인의 법적 지위와 우리나라 법률의 분석 및 개선

Wang Xinxin: 새로운 파산법의 행정관 시스템 설정 아이디어에 대해

시간: 11-08 09:01 작성자: Wang Xinxin 뉴스 출처: China Civil and Commercial 법률 네트워크

요약: 새로운 파산법 초안에서는 전문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관리자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관리인은 주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파산청산법인 등 사회중개기관과 관련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력 중에서 법원이나 채권자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법적 책임을 맡은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훌륭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요어: 청산팀 행정관의 직업자격, 임무 및 책임

2004년 6월 21일 개최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새로운 파산법 초안이 처음으로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1986년 「기업파산법(재판)」(이하 「파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을 당시 당시의 국가개혁 배경과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파산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의 사회적 기능으로 인해 채무관계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본질적인 조정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시장경제체제 구축과 법제도 개선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조속히 우리나라의 세계경제무역체제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되고 시장적인 새로운 파산법 제정이 시급하고 시급하다. 경제 모델. 새로운 파산법 법안에서는 전문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관리자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검토됩니다.

1. 관리인의 개념

관리인은 파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 후에 관리인이 선임되어 파산기업 전체를 인수하게 되며, 파산재산의 보관, 정리, 평가, 처리 및 분배, 기타 파산청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리자는 국가마다 다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산 관리인이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파산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관습법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산 관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파산법'에서는 청산팀이라고 부른다.

관리자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관리인은 파산청산절차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므로 파산관리인이라고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관리자는 재구성 프로세스 중에 관리 작업도 수행합니다(일반적으로 재구성자라고 함). 현행 파산법은 관리인이라는 좁은 개념을 이용해 파산선고 이후에만 청산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은 파산청산, 화해, 회생의 3가지 절차의 수리단계를 통합하고, 관리인의 업무가 사건의 수리부터 시작되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인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산관리인이 아닙니다.

파산법에서 파산관리인을 청산팀으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산팀의 개념은 기업 및 회사법에서 청산대리인이라는 명칭에서 유래되었으나, 파산법에서는 청산업무만을 강조할 뿐, 오히려 파산절차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파산 절차와 기업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사이의 관계를 오해하여 혼란을 야기합니다. 또한, 청산팀의 개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되며, 그 구성은 2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파산사건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파산법에서는 이름을 관리인으로 변경합니다.

관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많은 학문적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습법체계에서는 신탁론, 민법체계에서는 대리인론, 지위론, 컨소시엄 대표론은 물론, 특수대리인론, 파산기업의 법정대리인론, 청산법정대리인론 등이 있다. 중국 학계의 이론. 새로운 파산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실제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선택,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 구법에서 관리인의 공적 지위를 강조한 것에 비해 채권자집회에서 관리인의 선정, 제한, 감독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자의 법적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은 주로 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게 됩니다.

2. 현행법의 단점

현행법에 규정된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청산팀 구성 모델은 행정색이 강하고 일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파산 사건의 문제(예: 직원)(재정착)은 정부 부서로부터 행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산청산업무는 무거운 법적 책임, 강한 전문성, 과중한 작업량, 장기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입법모형은 사법실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첫째, 청산팀은 일시적으로 정부 관료들로 구성돼 있고, 구성원들도 정부 부처에서 각자의 업무를 갖고 있기도 하다. 자신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업무성과, 승진, 급여 개선 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념하기 어렵고, 이는 파산청산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청산팀 구성원들은 파산청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법원의 지도와 교육까지 필요로 한다. 청산팀은 사건 종결 후 해체되며, 새로운 사람으로 청산팀이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업무 증가, 사법 자원 낭비, 청산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사건 재판 및 청산업무는 질이 낮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 관련 지방정부 부서는 국유기업의 소관 부서이자 자산 소유자의 대표자입니다. 실제로는 채무자의 주주가 청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의 관계로 인해 지역적 보호주의는 불가피하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행 청산팀 제도는 정부의 행정적 리더십과 개입 하에 파산청산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기본 목표에서 벗어나 정부의 행정적 목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직원 정착 등 정부 소관 부서의 책임은 청산팀과 법원으로 이관됐고, 청산의 주요 사항은 모두 정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정부가 직접 결정하게 되면서 사실상 법원이 사법권을 상실하게 됐다. 정부청산기관.

넷째, 청산팀은 불법행위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청산팀은 정부 각 부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으로 대부분 보수를 받지 않는다. 청산팀 구성원의 위법 및 직무태만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들이 소속된 정부부서는 해당 정부부서의 직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의 청산팀 구성원이 동시에 손실을 입힐 경우 책임 범위를 분할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청산팀원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무료로 근무하면서 부주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청산단이 해산된 뒤에는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청산팀 제도의 단점을 없애고 행정관 제도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파산법의 표준화와 국제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3. 관리자 선정

(1) 선정 시기.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각 국가의 법률이 다릅니다. 독일 등 민법 국가에서는 파산선언으로 파산절차가 시작되지만, 영국 등 관습법 국가에서는 사건의 수락이 파산절차의 시작이다.

새 파산법 초안에는 파산 사건이 수리된 후 파산 기업을 인수할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관리인이 파산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파산 사건이 수리된 후에도 채무자는 필요한 제한이 있더라도 여전히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조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주된 이유는 새로운 파산법 초안이 파산 청산, 화해 및 구조 조정의 수용 단계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합병 조항의 목적은 파산법의 조항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지만, 그 결과 세 가지 승인 단계의 서로 다른 특성을 원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수준이지만 세 가지 다른 절차로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절차의 수락 단계와 후속 절차에서도 책임에 대해 어느 정도 혼란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세 가지 절차를 별도로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독립된 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파산법 조항은 늘어나겠지만, 그 과학성, 완전성, 체계성은 담보될 수 있으며, 불명확한 규정이나 혼란스러운 절차로 인해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성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가능한 문제별로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놓치고 만 가지를 놓치는 등 시스템의 혼란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2) 선정 방법. 국가마다 관리자를 다르게 선택합니다. 일본, 프랑스 등 법원에서만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영국, 미국 등 채권자회의에서만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회의에서 법원 및 기타 기관의 선택으로 보완되거나 독일과 같은 주요 및 보조가 취소됩니다. 관리인의 선정방법은 관리인의 법적 지위와 국가별 법률상 채권자회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법 발전의 역사를 보면, 각국의 파산법은 일반적으로 관리자 선정에 있어서 법원선임과 채권자선정을 통합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법원의 절대선정이나 채권자의 절대선정은 현대파산의 발전이 아니다. 법.

현행 '파산법'에는 청산팀 구성원은 기업의 상급기관, 정부재무부서 등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중에서 법원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른 단점을 제외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채권자 회의에서 선정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관리인의 업무는 채권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전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는 일정한 참여권이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심.

새 파산법 입법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법원이 첫 번째 채권단 회의 전에 관리인이나 임시 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 회의에서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확정되거나 스스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채권자 회의에서 다른 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는 사임할 수 없습니다. 개인채권자는 관리인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권한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결정합니다. 현재 새로운 파산법 초안은 기본적으로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법원이 ​​관리인을 선정하고, 채권자집회는 이의제기 및 교체 요구권만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글쓴이는 전자의 제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운영상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집회가 관리인을 확정하거나 선정할 때 투표방식은 일반결의기준에 의하는가, 아니면 특별결의기준에 의하는가? 법원이나 채권자총회가 관리인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공정한 경쟁 관계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 회의가 변경되면 어떻게 업무를 인계할 것인지, 전임 관리자의 위법 행위를 되돌릴 수 있는지 등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입법에 의해.

각 나라의 법률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자 선임은 1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두가 함께 업무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리인은 단 한 사람만을 지정하더라도 모든 파산관리 업무가 한 사람에 의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리인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업무조직으로 고용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 하에 파산업무 관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선거 자격. 국가마다 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법률 조항이 다릅니다. 영국 파산법은 파산 사건의 경우 자연인만이 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은 관리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파산자는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관리자 임명을 위한 긍정적인 조건은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단체에 가입하거나 직접 신청을 통해 상공부에서 발행하는 개인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행정관은 국가 평의회가 작성한 목록에서만 법원이 임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파산관리인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파산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파산법은 청산팀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 세계 다른 나라와 다른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청산팀 구성원은 기업의 상급 기관, 정부 재정 부서 등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중에서 법원이 임명합니다.

특별한 자격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격 시험과 같은 시스템을 설정하면 시장 접근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딜레마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관리자 제도를 마련한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자는 정부가 관리자로서 개인의 전문적 자격에 대한 자격심사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관 관리자의 자격은 법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후 중국공인회계사협회 책임자와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정부의 자격관리를 해당 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특별한 전문자격을 설정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시험. 저자는 여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타협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한, 새로운 파산법 시행과 동시에 관리인 자격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부정적 자격이 불분명하다. 첫째,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기타 불량기록이 있다'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교통사고범죄 등 과실범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른바 '기타 불량 기록' 중 '불량'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상응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둘째, “인민법원이 행정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는 법원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까? 새 법은 채권자집회가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을 해임하고,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구조조정 절차에 있어서 관리자, 즉 구조조정자는 단순히 조직개편에 필요한 법률적, 회계적 전문지식보다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시한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청산 활동.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파산 청산 절차 및 회생 절차에 대해 별도의 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에도 이에 대한 차별화된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파산청산, 화해, 구조조정의 수용단계가 합쳐지면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렵다. 4. 파산관리인의 책임

우리나라의 현행 '파산법'과 사법해석에서는 파산청산 과정에서 주로 파산기업 인수, 정리, 회생 등을 담당하는 청산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파산재산을 관리, 처분, 배분하고, 청산 범위 내에서 계약 이행 및 영업 활동 수행 여부를 결정하며, 독점권, 상쇄, 회수권을 확인하고, 파산 기업을 대신하여 소송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청산팀의 책임 조항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파산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 73조에서는 청산팀이 파산 기업의 채무자와 재산 보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행하고 채무자와 재산 소유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청산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룹은 부채를 갚거나 재산을 인도합니다. 파산기업의 채무자와 재산 보유자는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파산기업의 채무자와 재산권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을 청산조에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법원은 나중에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팀이 파산자의 채무자와 재산보유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재산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규정된 지급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마찬가지고, 이의제기 기간도 짧아서 부적절합니다. 이는 청산팀의 서면 통지가 사법권 행사의 성격을 갖게 만드는데, 이는 청산팀의 법적 지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법원은 민사상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이의를 처리하기 위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당사자의 소송권을 제한 및 박탈하게 됩니다. 저자는 청산팀이 파산 재산의 관리인(즉, 민사 분쟁의 일방)으로서 파산 기업의 채무자와 재산 보유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청산팀은 소송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청산팀이 상대방에게 보낸 서면 통지가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파산 선고 후 파산 기업이 생산 및 운영을 계속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이나 청산팀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인의 결정은 채권자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나 관리인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에는 관리인의 책임에 대한 보다 완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 광업권,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과 모든 재고 또는 사업에 대한 양도, 차입, 재산보증 설정, 담보회수 등 중요한 관리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적시에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 이전에 관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관리자의 보수 및 책임

현행 파산법은 청산팀의 보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법 실무에서 청산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보수를 받으며 그 금액은 법원이 정한다.

여러 나라의 파산법에는 관리인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영자의 보수액을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보수금액을 결정할 때 파산사건의 복잡성,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분배비율, 관리인이 소비한 시간과 에너지, 파산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노력과 동료 청구 표준. 미국에서는 관리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법에서는 관리인 수수료의 최대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즉 수수료가 전체 파산재단의 3~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새 파산법 초안에는 경영자에게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관리인의 보수를 법원이나 채권자집회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입법상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현행 초안에서는 관리인의 보수가 채권자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채권자 회의 전에 관리인의 보수는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리인의 보수가 채권자집회에서 결정되는 경우, 보수 문제로 인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자는 객관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재하고, 파산재산이 관리되지 않아 파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나 채권자회의는 법원이 결정한 관리인의 보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을 위해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은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 파산법 초안에는 채권자집회가 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므로 관리인은 법원뿐 아니라 채권자집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택 메커니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청산팀이 채권자의 이익을 손해하는 행위나 기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무능력자를 교체할 수 있다. 또는 직권으로.

새 파산법 초안에는 관리자가 성실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직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경영자가 과반수인 경우, 경영자는 서로 연대책임을 진다. 새로운 파산법에서는 관리자가 불법 및 직무 유기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기관의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저자는 믿습니다. 저자 소개: 왕신신(Wang Xinxin)은 중국 런민대학교 법학대학원 경제법 교육 연구 부문의 교수이자 박사 과정 지도교수이며, 인민대학교 금융경제위원회 파산법 초안 작성 실무 그룹의 회원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