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둘 다 정의가 다르다. 증여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인과 수령인에게 주는 행위이다. 증여란 재물이나 다른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을 일컫는 일방적인 행위이다.
2, 두 가지 설립 조건이 다릅니다. 증여에는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뜻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증여한 쪽만 주는 것은 증여측이 동의하면 성립할 수 있다.
3, 두 사용 장소가 다릅니다. 증여는 법률 언어이며, 매우 엄격한 표현방식이며, 일반적으로 법률 절차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증여하는 것은 문학 언어이지, 법적 용어가 아니다.
증여한 집은 다시 증여할 수 있습니까?
증여한 집은 다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변경 등록은 특별한 상황 없이는 철회할 수 없고, 자녀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후 이미 집의 모든 권리를 얻었으며, 이를 다시 부모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증여란 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유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고, 상대방 당사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이며, 주택 증여의 쌍방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 P > 법적 근거:' 민법전' 제 657 조 < P >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취인에게 주고, 수취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이다. < P > 제 658 조 < P > 증여인은 증여재산의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 P >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법에 따라 철회할 수 없는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 도덕적 의무적 성격의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