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아들을 위해 집을 사고 호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열다섯 살 아들을 위해 집을 사주고 호적을 신청할 수는 없다. 15세인 사람은 미성년자이므로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호구등록규정'
제5조 호적등록은 세대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책임자와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자를 1가구로 간주하고, 책임자를 세대주로 합니다. 혼자 사는 독신자는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이 가장이 됩니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기관, 기타 단위 또는 공공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1가구 또는 별도의 가구를 개설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세대등록을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공민은 평소 거주하는 곳에서 영주권자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