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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상 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지원금은 협력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입니다.

2. 친척 지원 연금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의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한 친척에게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은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사회보장국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금액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소득.

업무상 부상 사망 보상 절차:

1. 업무상 부상 보상을 처리 기관에 신청합니다. 처리 기관은 사회보장 하위 센터의 고용주입니다. 보험이 위치한 지역(군) 또는 개인의 각 거리, 타운(타운십) 지역사회 수용 서비스 센터 또는 구(군) 사회 보장 하위 센터

2.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 기관은 "접수 상황 영수증"을 2부 인쇄하고 담당자가 서명 및 확인한 후 연락합니다. 각 처리 기관은 자료가 불완전하고 자료가 1부씩 보관되어야 합니다. 처리 기관은 "수락 상황 영수증"을 2부 인쇄하여 직원이 서명하고 확인한 후 각 사본을 처리 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4. 신청서가 처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처리 기관은 담당자의 서명 및 확인을 거쳐 "취급 상황 접수증"을 2부 인쇄합니다. , 취급 대행업체와 취급 대행업체 모두 사본 1부를 보관합니다. 취급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복사하여 돌려드립니다.

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연금 일시 지급 기준

(1) 50세 미만인 경우 , 월 지급되는 부양친족 연금은 180개월로 계산됩니다.

(2)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부양친족 연금은 120개월로 계산됩니다.

(3)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월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준으로 60개월을 산정한다.

2. 업무 관련 사망에 대한 혜택:

(1) 업무 관련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평생 급여에 대해 배우자가 40%, 기타 친족이 30%를 받습니다. 본인이 노인이나 고아인 경우 10%를 더 받을 수 있으나 친족 모두가 받는 연금 총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의 평생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 2) 업무 외 부상으로 사망한 연금 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전년도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9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가까운 친족이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이 보상금을 받습니다.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1) 장례 보조금은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전년도에 조정 지역에서 6개월 동안;

(2) 부양 친척 연금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주요 재원을 제공한 친척에게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생계를 위해. 기준은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