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신 '산시성 가족계획 조례'에서는 미혼 자녀에 대해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전문변호사가 질의응답한다 1. 미혼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국가 가족계획 정책에 위배되며 사회부양비를 요구한다. 2. 「산시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현 최신판) 제6장 제53조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사회부양비 1,000~3,000위안이 부과됩니다. 불분명한 사항이 있으면 귀하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지식 대중화 혼전임신이란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고, 그 여성이 임신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미혼의 성관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을 약화시킵니다. 결혼 전 임신한 이들의 출산은 만혼, 만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가의 인구 및 산아 제한 정책을 훼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