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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위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단위범죄의 주체는 단위범죄의 의사에 따라 단위범죄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단위범죄의 주체가 기업, 기관, 사회단체인 경우 『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단위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기업, 기업소, 기관, 대리단체, 단체이다. 그런데 『현대한어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단위란 기관이나 단체,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여러 부서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다. 등 자체이지만 하위 부서나 지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형법총칙 제30조는 단위범죄는 거의 단위범죄의 개념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위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선언적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단위범죄의 주체에 대한 정의는 법조계에서 일관되지 않는다. 단위범죄에 관한 형법총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기업소, 기관, 기관, 단체가 단위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하나의 범죄대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형사책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인 처벌은 해당 단위 자체에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단위범죄 개념의 정의 단위범죄 개념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부대의 의지에 대한 통제, 부대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 (1) 단위범죄는 단위의 의사에 따라 저질러진다. 이것이 단위 범죄와 개인 범죄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2) 단위 범죄는 단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단위 범죄는 단위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인 단위를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저질러집니다. 범죄. 2. 단위범죄란 기업, 기관, 단체, 단체가 자기 단위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로서 단위의 집단적 결정이나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1) 단위범죄의 주체는 기업, 기관, 기관, 단체로서 단위범죄의 주요 특징이다. (2) 단위범죄는 주관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다. 단위범죄는 단위범죄의 객관적인 특성이다. 저자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부대의 이름으로'를 부대범죄의 특징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완전하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부대범죄는 반드시 부대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밀수입하는 등 부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자연인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위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위범죄가 아닌 자연인범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단위 범죄의 주제 구조 단위 범죄의 주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형법 이론계에는 두 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1. 첫 번째 견해는 법인 범죄에는 실제로 하나의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 법인범죄) 및 형사대상 2명, 형벌대상 2명(양형제의 경우) 또는 형대상 1명(단형제의 경우). 그 이유는 범죄 주체는 처벌 대상과 동일해야 하며, 단일 범죄 주체는 처벌 대상을 하나만 가질 수 있고, 이중 범죄 주체는 처벌 대상을 이중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주로 단위범죄에 대해 이중처벌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주체도 이중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처벌제도의 규정은 죄와 형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책임, 형벌 등 현대 형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셈이다. 정리하자면, 단위범죄가 단위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단위범죄는 자연인의 범죄를 구별하는 단일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연인이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단위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범죄는 단위범죄가 될 수 없고 자연인범죄여야 하며, 단위범죄감시자는 고의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