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의 네 가지 기본 유형
1, 특허권 양도의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란 특허인이 양도자로서 발명창조 특허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자에게 양도하는 기술 양도 형식을 말한다.
2,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란 당사자가 특정 발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할 권리를 양도자에게 양도하는 기술 양도 형태를 말한다.
3, 특허 구현 허가. 특허 시행 허가는 특허권자나 허가자가 양도자로서 양도측이 약속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실시하는 기술 양도 형태를 가리킨다.
4, 비특허 기술 이전. 비특허 기술 (기술 비밀) 양도란 당사자가 소유한 비특허 기술 성과를 양수인에게 제공하고, 서로 비특허 기술 성과의 사용권, 양도권을 명확히 하는 기술 양도 형태를 말한다.
1, 기술 이전은 특정 기술 (성숙한 기술 및 발명 상태의 기술 포함) 이 원산지 또는 실무 분야에서 다른 위치나 분야에 적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술 양도는 실질적으로 양도이다. 특허, 상표, 영업 비밀, 저작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적 재산권 활용 행위입니다. "기술" 은 지적 재산권 법률을 통해 "무형 자산" 으로 부여되어 무역에서 유가 양도를 할 수 있어 이득이 된다. 따라서 기술 이전은 지적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기술 양도 거래의 내용은 지적재산권 기술 양도 중 거래되는 것은' 기술' 이다. 그것은 특별한 상품으로 물질적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지식 형태다. 기술 양도의 주체는 어떤 권리, 즉 지적재산권이다. 이는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분야에 종사하는 지능 활동에 종사하는 정신부가 일정 지역, 일정 기간 동안 누리는 독점권을 가리킨다. 이 권리는 신청, 등록, 등록, 심사, 공고, 허가 등과 같은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취득되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허권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특허 구매' 는 특허 (신청) 권자의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사는 것이지, 이 발명창조 자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