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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7로 전화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적 분석: 12317은 국무원 빈곤퇴치영도소조판공실이 2014년 12월 15일에 공식 개설한 빈곤퇴치 감독 신고 핫라인이다. 감독신고 핫라인은 주로 빈곤구제기금의 관리, 배분, 사용에 관한 문제, 빈곤구제사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문제, 빈곤구제기금의 몰수, 횡령, 횡령행위 등을 접수합니다. 유선전화 이용자와 휴대전화 이용자는 12317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 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대해 특정 권리를 갖습니다. 비판 및 제안, 국가 기관 또는 국가 공무원의 불법 또는 직무 유기에 대해 관련 국가 기관에 불만, 고발 또는 보고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허위 고발을 위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불만, 고발, 신고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관 및 국가 공무원의 민권 침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