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칙, 즉 행정정의원칙의 기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답변: 행정사법원칙의 기본정신은 행정주체와 그 직원이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신분, 국적, 성별, 종교적 신념이 다른 행정상대방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정의의 원칙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실체적 정의의 요건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따라 행동하고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행정법치원칙의 요구인 동시에 정의원칙의 요구이다. ②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라. 이 원칙은 행정법 분야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③ 관련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자의적이지 않다. 소위 관련 요소에는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조건, 정책 요구 사항, 사회 정의 원칙, 상대방의 개인적 상황,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등이 포함됩니다. 소위 자의성이란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이해, 추론 및 판단을 바탕으로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정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 행정기관의 직원은 자기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기의 이익에 관한 분쟁을 심판할 때 스스로 기피하거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피하여야 한다. ②일방적인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둘 이상의 상대방을 상대로 동시에 일정한 행정사항에 대하여 행정결정이나 재정을 하고, 일방의 출석 없이는 상대방과 단독으로 접촉할 수 없고, 상대방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증거를 접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③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 및 답변을 듣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은 공정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보장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행정적 실질적 공정성 요건과 절차적 공정성 요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