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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점유세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경작지 점유세는 언제 납부되나요?

1. 경작지점유세는 경작지를 실제로 점유하기 전에 일괄 납부하므로 과세당국과의 정산에 문제가 없으므로 경작지점유세를 납부한다. 규정에 따라 기업은 "미지불 세금" 계정 회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자산 구매 및 건설을 위해 기업이 납부한 경작지점유세는 고정자산 가치의 일부로 "건설진행" 계정에 기록됩니다.

기업은 경작지 취득 승인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변: 건설 중인 프로젝트 - × × 프로젝트

대출: 은행 예금 - ×× 은행

2.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농지점유세 평균세액에 관한 고시"에 따름 및 납세의무 발생 시기'(Caishui [2007] No. 176), 경작지 점유가 승인된 경우 경작지 점유세 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납세자가 조세의무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농지 점유 절차를 처리하는 토지 관리 부서. 승인 없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경작지를 실제로 점유한 날에 경작지 점유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