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주요 안전 기술 사양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1) 각급 건설 관리 단위의 간부 및 기술 기술자는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기술 규정"의 다양한 조항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2) 안전하고 문명화된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조직 설계를 준비해야 하며 건설 평면 레이아웃을 건설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3) 공사장 주변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절벽, 급경사 등 위험지역에는 울타리 및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 경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의 3보(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망)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5) 건설 현장의 모든 기계, 전기 장비 및 안전 보호 장치는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타워 크레인 및 기타 리프팅 장비에는 제한된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하며 "잘못된" 작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과부하 작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작동 중 유지보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는 고압선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작업장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전선 설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전기 장비는 제로에 연결되고 접지되어야 합니다.
(8) 전기 기계 및 휴대용 전동 공구(전기 드릴, 대패 등)에는 누출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9) 비계 재료 및 비계 설치는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다양한 케이블 윈드 로프와 계단통, 엘리베이터 입구, 예약된 구멍, 통로 및 선적항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1) 고소 작업 시 바닥이 딱딱한 신발, 스파이크가 있는 미끄러운 신발을 신은 채 맨발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12) 건설에 필요한 폭발물, 기폭 장치, 페인트, 산소 및 기타 위험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13) 구덩이, 터널, 케이슨 등의 공사를 위해 자연광이 부족한 작업장이나 야간 공사에는 충분한 조명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일반 전등 외에 독립된 전원 공급 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조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제20조 건설 프로젝트의 신축, 확장, 재건축 및 해체와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건설 단위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등록된 자본, 전문 기술 인력, 기술 장비, 안전한 생산 및 기타 조건을 갖추고, 법에 따라 해당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 수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제21조: 건설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의 생산 안전 작업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건설단위에서는 안전생산 책임제도와 안전생산 교육 훈련 체계를 확립 개선하고 안전생산 규정과 작업절차를 제정하며 해당 단위의 안전한 생산조건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를 보장하고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행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안전 점검 기록을 유지합니다. 건설단위의 프로젝트 리더는 해당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한 건설을 책임져야 하며 안전 생산 책임 제도,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 및 운영 절차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생산비를 사용하고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생산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특징: 안전건설 대책을 조직 및 제정하고 안전사고의 숨은 위험을 제거하며 적시에 진실되게 생산안전사고를 보고합니다.
제22조 건설단위가 건설공사 예산에 포함된 안전한 작업환경과 안전한 건설 조치를 위해 요구하는 비용은 건설 안전 보호 장비와 시설의 구입과 갱신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안전건설조치의 실시 및 개선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3조 건설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전임 안전생산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생산관리 전담직원은 안전생산 현장 감독 및 점검을 담당합니다. 잠재적인 안전 사고가 발견되면 적시에 프로젝트 리더와 생산 안전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명령이나 작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임 안전생산관리인력의 배치방법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이 국무원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4조: 건설공사가 종합건설도급을 채택하는 경우 총도급자는 건설현장의 생산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물의 건설은 종합건설업자가 스스로 완료하여야 한다. 총도급회사가 법에 따라 다른 회사에 건설공사를 하청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에는 생산안전에 관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총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하도급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하도급 단위는 총도급자의 생산안전관리를 준수해야 하며, 하도급 단위가 경영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생산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하도급 단위가 주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