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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납부기준은 무엇이며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1. "개인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의 경우 초과누진세율은 3%에서 45%입니다. %가 적용됩니다. (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 소득에는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100% 중 20%입니다.

2.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1) 주민등록증과 신청서를 지참하여 지방세청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창구에 방문하세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하는 시,

(2) 신분증을 국세청에 지참하고 셀프 세무 기계에서 인쇄

(3 ) 지방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계좌를 등록하고 안내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세요.